│중대재해처벌법 대비책
데키스트(대표 우원희)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대비책으로 밀폐공간 관리용 스마트 센서인 ‘라디오노드 PoE 밀폐공간용 스마트 센서’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산소(O2) 18% 이상 23.5% 미만 △황화수소(H2S) 10ppm 미만 △탄산가스(CO2) 1.5% 미만 △일산화탄소(CO) 30ppm 미만 등 국내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가스 농도를 유지하고, 비상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돕는다.
네 가지 가스의 농도를 동시에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서버에 전송하며, 가스 농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밀폐공간에 있는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알람을 울린다.
아울러 어두운 곳에서 가스 농도를 볼 수 있도록 고휘도의 LED 디스플레이를 장착했으며, 현장(로컬) 모니터링을 위한 소프트웨어 ‘라디오노드 네스트 패널(Nest Panel)’도 제공한다. 이를 PC에 설치하면 대형 모니터에 가스 농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돼 현장 작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라디오노드 PoE 밀폐공간용 스마트 센서’는 설치와 사용에 대한 부담도 낮췄다. 전송기로 PoE(Power Over Ethernet) 통신을 기본으로 하는 RN171WC를 채택해 별도의 전원 시공 없이 설치 가능하며, 카트리지 타입의 UA58 센서를 장착해 누구나 쉽게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센서 구매 시 웹 클라우드 형태의 라디오노드 센서 전용 원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인 ‘라디오노드365(Radionode365)’를 함께 제공해 개발과 서버 구축 없이 데이터의 기록 관리부터 이상 가스 누출 시 관리자와 담당자에게 문자/전화로 알림을 발송하는 기능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SI 업체가 가스 농도를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도록 유선 랜의 장점을 활용해 HTTP, MODBUS-TCP, TELNET 서버 프로토콜을 제품에 내장하고, 개발사에 문서와 예제 코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데키스트 관계자는 “라디오노드 PoE 밀폐공간용 스마트 센서는 비용 부담 없이 중대재해법에 규정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비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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